김경수 “1심 결과 납득 못해…재판장, 양승태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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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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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입장문 작성해 변호인이 대독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는 1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측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입장문을 1심 선고가 끝난 뒤 법원 내 대기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은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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