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구형량 징역 10년으로 늘어…檢 “반성 안 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3시 12분


코멘트

‘특가법 vs 교특법’ 법정공방…내달 13일 선고
윤창호 父, “검찰 구형 늘어난 것은 사필귀정”

지난해 11월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News1 DB
지난해 11월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News1 DB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다는 말과는 상반되게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인 사과와 반성의 말들은 가식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의 10년 구형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기 전 요청한 징역 8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당초 이날은 박씨의 선고일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인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구두진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변론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박씨가 술집에서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의 운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법정에 있던 윤씨의 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다가 사고 장면이 나오는 순간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 1시간 전에 술집에서 보드카 2병과 칵테일을 주문했고,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술이 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점, 중앙선을 침입해 차량을 운행한 점,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음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전방을 주시한 점, 술집 골목 앞 택시가 지나가고 나서야 차량을 출발시킨 점, 곡선코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을 적용해 달라”고 맞섰다.

이어 “특가법이든 교특법이든 형량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법이 적용되든 그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특가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유족들에게 죄스럽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윤씨의 아버지 기현씨는 “일단 검찰 측에서 2년을 올려서 10년을 구형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가법을 교특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게 구형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단서를 달지만, 그렇다면 굳이 바꾸자고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운전이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면 자전거처럼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블랙박스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린 점 등으로 볼 때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궤변만 늘어놓으니 검찰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