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정치적 의사결정 왜곡”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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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자법위반·뇌물까지 모두 유죄…일당도 실형
“김경수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金, 상당한 도움”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회계 담당 ‘파로스’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경공모 직원 ‘성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댓글조작 대가로 공직을 제의받은 혐의로 구속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돼 석방됐다.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을 입력해 포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기에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양형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당시 의원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지사는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결국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운용을 지시·관리하는 등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했다”며 “또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목적과 범행 경위, 관여 정도, 뇌물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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