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시작…김경수는 오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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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쯤 결과 나올 듯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일 경우 피고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이후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쯤 주문(主文)을 낭독해 김씨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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