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음으로 내 몬 ‘음해성 투서’ 충주 여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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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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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경사 범행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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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A경사(3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경사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경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경사의 선고는 오는 3월 8일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A경사는 지난해 11월 23일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혐의(무고)로 구속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모 경사(당시 38세)와 근무했던 A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낸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피 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았던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징계받게 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경사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2017년 10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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