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부동산 투자’ 자영업 우회대출 고삐 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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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편법 크게 늘어
부동산-임대업 대출 많은 금융사, 연간 총량 일정 수준 이하 묶기로

정부가 최근 급증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연간 취급 한도를 정해 대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유독 돈을 많이 빌리는 업종을 지정해 금융사마다 한도를 정하고 총량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권에선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8.0%, 저축은행에선 같은 기간 37.6%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에선 9.6% 늘었다.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한 일반 가계 대출을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쏠리는 원인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인 ‘이자상환비율(RTI)’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1분기(1∼3월) 중에 제2금융권에도 해당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자영업자 대출 규제#상호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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