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각종 관련 법안 준비도 ‘탄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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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촉발한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으로까지 옮겨가면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을 금지할 법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손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선언적 조항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정부가 낸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개념이 명시돼 있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마련돼 있었다면 이 같은 일을 원천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제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거나 이해충돌 금지 조항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이해충돌 금지 내용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윤리법 제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 법제화 ▲윤리규범 위반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두 가지가 골자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국회윤리법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조문화 작업이 끝났다. 초안이 나오면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윤리에 관해 더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댓글로 받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해충돌 금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간 기존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스스로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29일 MBC 라디오에 나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만 따로 제정법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자기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기피·제척하는 방법이 있다. 처벌조항도 포함해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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