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의사 면허로 병원 취업해 환자 성폭행…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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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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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중국에서 위조한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한 남성이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시 솽류에 있는 병원에 위조 의사 면허증으로 취업한 루오 핑이 여성 환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루오는 지난 5월 10일 액취증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A 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깨자마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루오는 이를 막아서며 A 씨와 협상을 시도했고, 뜻대로 안되자 가운과 휴대폰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틀 뒤 경찰은 솽류에서 230km가량 떨어진 난충시 이룽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루오는 솽류에 개인 병원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위조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6년 4개월에 4000 위안(약 6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중국 현지에서는 형량이 지나지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루오는 동물보다 나쁘다”, “나는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성폭행 형량이 겨우 6년?”, “사형에 처해도 부족하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또 “애초 병원이 의사 채용을 할 때 면허 위조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병원에는 왜 어떠한 처벌도 없는 거냐”며 병원 채용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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