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웜비어 유족에 5600억원 배상’ 美법원 판결문 반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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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풀려난 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배상 판결문이 담긴 우편물이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국제우편서비스 DHL 우편물 추적 자료에 25일 오후 6시17분 북한 평양 우편물 보관소에 도착한 뒤, 28일 오전 10시20분 북한 외무성에 배달이 시도됐지만 반송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발송돼 미국 볼티오어, 신시내티,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착했지만 최종 수령이 거부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이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가 한글 번역본과 함께 동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24일 판결문에서 “북한은 인질극과 고문,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책임과 함께 웜비어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5억113만4683달러(약 5597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5억달러(약 5585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90%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 달러(약 1676억원)씩 총 4억5000만 달러(약 5027억원)가 지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8개월이 지난 지난달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적대행위 혐의로 체포된 웜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

북한은 당시 웜비어가 식중독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웜비어의 주치의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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