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정행위”…남편이 남성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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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행위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남성을 상대로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냈다며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아내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A씨와 혼인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며, 혼인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나왔다.

재판부는 “B씨가 유부녀인 A씨의 아내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이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두 사람이 키스 및 포옹까지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부족해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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