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43억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 2세 재판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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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43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이트진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인수해 현재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맥주용 공캔을 납품하던 삼광글라스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하고, 글라스락 캡(밀폐용기 뚜껑)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로 서영이앤티에 각각 8억5000만원과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도급비를 인상해주는 등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이 같은 혐의와 함께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여원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서영이앤티가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하이트진로에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 등을 상대로 끼워넣기를 한 것으로 봤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부사장이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된 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맥주용 공캔 거래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는 공정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한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과 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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