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피해 주장男 “경찰,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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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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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건 상황실’ 캡처
사진=채널A ‘사건 상황실’ 캡처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김상교 씨(29)는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채널A ‘사건 상황실’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이 눈을 피하면서 제 얘기를 무시했다. 관계자들을 다 (클럽 안으로) 들여보내고, 제 몸을 밀치다가 갑자기 수갑을 딱 채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뭐하시는 거냐’, ‘왜 갑자기 저를 체포하시는 거냐’고 그랬다. 미란다 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뒷다리 걸면서 넘어뜨리고 저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3명이 저를 체포하고, 가드(클럽 종업원)들 4~5명이 저를 같이 들었다. 저는 가드들을 신고한 건데, 경찰이랑 가드들이 같이 저를 체포했다”며 “경찰들이랑 가드들이 절 밟았다. 제가 쓰러져 있는데 계속 밟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에서)수갑을 채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는)신고자다. 신고자에게 가능하면 왜 신고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수갑을 잠깐 사이에 채우는 결과가 나왔다. 뭔가 억울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신에게 수갑을 사용하면 당연히 항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훈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신고자인 김모 씨와 클럽 직원 장모 씨에 대해 상호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로 모두 입건했고, 강력팀에서 엄정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출동 당시 김 씨는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고, 클럽 손님 및 보안요원들이 폭행했다는 김 씨의 진술이 있어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 씨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며 “장 씨는 현장에 없어 지구대로 자진 출석하게 해 폭행 사실 시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쳐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조치가 우선이고 당시 김 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언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주변에 있는 보안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진술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당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진행 중에 있으며 장 씨에 대해서도 상해로 입건조사하고 주변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가담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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