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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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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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서울변회 등록 마치면 즉시 활동 가능

백종건 변호사. 2017.10.18/뉴스1 © News1
백종건 변호사. 2017.10.18/뉴스1 © News1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해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씨(35·사법연수원 40기)가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심사한 결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변협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백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백씨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30일쯤 서울변회에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17년 5월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백 변호사는 그동안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2017년 10월과 지난해 8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 종교·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이 있다.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재등록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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