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비대위, 황교안 등에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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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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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정…선관위가 최종의결기관, 이견 없을 것”

박관용 자유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피선거권관련 논의를 했다. 2019.1.29/뉴스1 © News1
박관용 자유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피선거권관련 논의를 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전대 ‘피선거권’ 논란 관련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제2조4항에 따라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 변경과 관련 당헌·당규 등을 기준으로 과거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전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규정과 전례에 따라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체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규 ‘당원’규정 2조4항에는 “2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현재 비대위)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있다.

2조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이다. 지난 15일 입당해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 피선거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된 결의안”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종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결정한 것은 논의(이견)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특정인을 두고 한 결정이 아니라 누구든 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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