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성폭력 재발 막는다…AI적용 ‘예측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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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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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수법·이동경로 등 재범영향 요인 종합분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과거 범죄수법이나 이동경로 등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산재돼 있던 비정형데이터를 최신 정보수집기법을 활용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범죄·생활·위치정보 등 정형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탑재해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추출된 모든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토대로 자동으로 종합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상 이동패턴 이탈 등 이상징후 발생을 상시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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