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1월중 합의 안되면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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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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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마지막까지 경사노위 합의 도출 기다릴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마지막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도출을 기다려보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두 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순 없을 것 같다”며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노력을 해서 극적인 타격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과 관련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노총마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해충돌 (문제는)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돼왔던 것”이라며 “기준이나 대상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제도적으로 이해충돌에 대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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