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클럽서 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로 체포”…경찰 “난동 부려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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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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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당한 신고자를 가해자로 체포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신고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28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역삼동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은 클럽 보안요원들이 손님 김모 씨(29)를 밖으로 끌고 나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후 김 씨는 클럽 이사 장모 씨로 부터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 당했다.

장 씨와 보안요원들이 클럽으로 들어간 후 김 씨는 112에 신고했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김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 씨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내게 수갑을)채우려고 했다. 그냥 취객 취급을 하면서. 보안요원들은 '자기네들은 때린 적 없다'고(한다)"고 억울해 했다.

클럽 측은 경찰에 "김 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데려고 나와 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뭘 발로 차고 (클럽) 업무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며 "클럽 측에서 업무 방해 부분 피해를 주장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니까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클럽 안에서 벌어진 김 씨의 성추행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사건으로 갈비뼈 3대가 부러진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 씨와 클럽 보안요원들에게만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경찰에게도 폭행, 강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 클럽은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B 클럽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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