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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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가동 ‘정상화위원회’ 징계 요구권 등 규정 효력정지

MBC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MBC 노동조합(3노조)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권 등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난 독립성 침해, 왜곡 보도 등을 조사해 왔다. 최근 활동 기한 1년이 만료되자 6개월 연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대상에 대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조사 대상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 회사에 조사 대상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조사 대상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정상화위원회의 주요 운영규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화위원회는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MBC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준칙”이라고 해석했다. 정상화위원회가 이런 운영규정을 만들 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1노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MBC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 MBC 노동조합(3노조)과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정상화위원회는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활동 만료 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mbc#정상화위원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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