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프로야구 넥센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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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이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두 선수의 여성 A 씨에 대한 준강간, 다른 여성 B 씨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후 호텔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성의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의) 심신 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여성이 술에 취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선수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성폭행 의혹#박동원#조상우#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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