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원안 놓고 ‘진통’…표결 못하고 있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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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안과 3개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가운데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에 이어 ‘조건부 참여’ 수정안도 부결됐다.

마지막 원안 표결을 남기고 대의원 간 이견이 속출하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3가지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원안을 비롯해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 등 총 4개 안을 놓고 각각 대의원들은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원안에서 거리가 먼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원안) 등의 순서로 표결에 붙였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9시 13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재석 912명에 과반(457명)에 조금 못미치는 40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약해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원안 표결을 남기고 변수가 발생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세번째 ‘조건부 참여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 대표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 결정해 준다면 저는 더 이상 경산노위 참여 원안과 관련해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게 발단이 됐다.

이를 놓고 대의원 들 간에 원안 폐기 논란이 일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은 원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대의원들은 원안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질서있게 토론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다”며 “경사노위와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 교섭 방침에 있어서 다른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결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은 월권하지 말라’, ‘위원장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자정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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