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기업 사주일가 탈세 강력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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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운영 - 편법승계 등 불공정행위 파악땐 기획조사”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도

대기업 사주 일가가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익법인을 통해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과 임대업자의 탈세 관련 검증도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공정 사회에 반하는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및 기업자금 불법 유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출연 재산을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익법인의 변칙적인 탈세 혐의 검증에도 나선다. 특히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이 1순위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파악되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부동산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자와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과 임대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기업형 사채업자의 탈세 혐의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세무서별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 고액 체납자와 악성 체납자가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과소비를 일삼는 등 호화 생활을 한다는 단서가 잡히면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기업#불공정행위#탈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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