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첫 도입…김명수, 파격보다 ‘안정’ 택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8일 16시 41분


코멘트

의정부지법 추천인사 보임 안해…대구지법은 중용
“시범법원서 수렴한 의견 충분 반영 못해 아쉬워”

김명수 대법원장.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도입했으나 해당 법원 추천과 다른 법원장을 보임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도입됐다. 대구지법에서는 추천한 3명 중 1명인 손봉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의정부지법에서는 단독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날 발표된 법원장 등 보임인사 관련 글을 올리며 “시범실시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저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의정부지법에서 단독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성품, 나이, 법원 내외의 평판 등에 비춰 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기에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에는 130여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산하에는 고양지원과 시·군법원 6곳 및 등기소 8곳을 두고 관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깊이 고민한 끝에 그동안의 근무태도, 성품,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의 평판 등을 종합해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통해 의정부지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준현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대구지법 법원장 보임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법에서 추천한 3분 모두 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범실시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앞으로도 계속 각급 법원장 보임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이 보임되는 법원장, 수석부장은 재판을 중심에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에 지법부장 급을 보임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또한 지법부장 급을 보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