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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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또다른 동물권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박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카라는 케어와 더불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동물권단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8월 박 대표가 케어 페이스북 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카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대표는 단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 방송에서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카라 측이 ‘판결문을 봤는데 무죄 선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기도살이 무죄로 끝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내용이 아니지 않나. 그 내용을 왜 표창원법 통과, 개식용금지법 통과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후 박 대표는 카라 측이 해명을 요구하자 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카라 측 상임이사가 청와대 간담회에서 했던 말’이라고 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경기도 김포 개농장주인 60대 남성이 6년간 매년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카라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의 거짓말”이라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인들은 개식용 종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박 대표를 상대로 피고소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세 단체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상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들은 지난 18일 박 대표를 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들과 동물보호활동가이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연합 박희태 사무총장도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케어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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