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간부 또 성추행 물의…‘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무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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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2급 간부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신고에 대한 기동감찰단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됐다.

당시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회식자리에서 A부장이 허벅지를 만졌고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몇 차례 더 허벅지를 만졌다며 다음날인 27일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에 신고했다.

A부장은 즉시 직위해제 됐으며 무보직으로 인사발령난 상태에서 올해 1월 3일부터 4일까지 기동감찰단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시스가 입수한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부장은 여직원의 피해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기동감찰단은 A부장의 행위가 공사 직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운영부에 징계처분(정직)을 통보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성희롱·성추행이 이번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출장을 갔던 B부장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B부장은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러브샷 등을 강요했으며 입맞춤 시도는 물론 성희롱적 발언과 스킨십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C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았다.

C부장은 지난 2월 말 여직원들을 강압적으로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잊으라고 하며 성추행을 은폐하려 했다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간부들에 의한 성추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가스공사가 성범죄 관련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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