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처분…KBO 상벌위서 구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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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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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사진=스포츠동아 DB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간강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의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폰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키움 히어로즈 측은 조만간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복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조만간 둘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가 풀렸으니 참가활동 정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고, 참가활동 정지를 해제하더라도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을 따로 징계할 것인지 아니면 참가활동 정지 기간을 징계 기간으로 포함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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