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민노총 암적 존재’ 문구, 불합리한 관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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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 구속영장 문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고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28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 기초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주의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도 “의도적인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일어났다.

법원은 21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에 “민주노총은 암적인 존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내용 그대로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영장을 신청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해 보여주고자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 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걸 근거로 신병의 문제라든가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수사 절차에서 언론 보도라든가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안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는데, 엄벌이 필요하다는 시각만 모아서 (수사를) 하는 건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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