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에 징역 8년6개월 중형 구형…검찰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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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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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8.6.11/뉴스1 ⓒ News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8.6.11/뉴스1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5억여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의 국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나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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