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상속자다”…결혼빙자 6억 뜯은 60대 2명 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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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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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200억원대 재산 상속예정자라고 속이고 거짓 결혼을 약속한 뒤 6억3000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피의자 주모씨(63)와 범행을 공모한 화장품 판매업자 김모씨(6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20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걷기 동호회에서 만난 A씨(55·여)에게 주씨를 ‘어머니로부터 200억원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으로 소개하고, 주씨와 함께 145차례에 걸쳐 상속비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관계인 김씨와 주씨가 서로 범행을 공모한 뒤 A씨에게 접근해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비가 필요한데 일부 빌려달라’고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금액 가운데 약 5억원은 주씨가 가져갔고 나머지 1억원 상당은 김씨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금액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피해자 A씨는 약 1년 6개월동안 주씨가 돈만 받아갈 뿐 상속비 관련 증빙서류를 보여주지 않자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주씨는 병원 입원을 핑계대면서 4차례나 경찰 출석을 연기하다 잠적했고, 경찰은 주씨를 커피숍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주씨와 김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구속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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