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매력에 저축銀에 모이는 자금…예금증가세 지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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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체 금융권의 부보예금(예금자보호법 적용 예금)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8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종합금융 등 전체 금융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207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1000억원(0.8%) 증가했다.

부보예금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됐지만 증가율은 지난 2017년 4분기 2.2%, 2018년 1분기 1.5%, 2분기 0.6%, 3분기 0.8% 등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2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4%(4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은행권 요구불예금(178조6000억원)과 저축성 예금(936조9000억원)이 전분기 대비 각각 0.4%(8000억원), 0.3%(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은행권 외화예수금은 7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8%(6조7000억원) 증가했다. 환율상승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자별로는 개인의 부보예금(641조3000억원)이 9000억원(0.14%) 증가했으며 법인의 부보예금(461조원)도 1조원(0.22%) 늘었다.

저축은행은 부보예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3.5%)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년만기 신규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새마을금고 2.43%, 상호금융 2.17%, 은행 1.98% 등의 순이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증가추세도 계속됐다. 저축은행 예금의 5000만원 초과분 합계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의 경우 부보예금 잔액이 76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7000억원(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보험의 판매는 계속 증가한 반면 저축성 보험은 2022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대비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고객예탁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1.2%(4000억원) 증가한 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완화 등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밖에 현재 1개사만 남은 종합금융회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1조262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57%(1103억원) 증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9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6000억원을 수납했으며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6월 말 기준 13조2000억원이다.

부보금융회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05개사로 조사됐다. 4분기에 금투사 신규인가로 인해 8개사가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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