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통장 압류해!”…건보공단서 분신 소동 쇼핑몰 운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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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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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으로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추심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심현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4층 사무실에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징수부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무실에서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더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징수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서 체납된 건강보험료 160여만 원을 추심당하고, 통장이 압류조치 됐다. 이에 범행 당일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커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직원들의 저지로 위협 및 협박이 곧바로 중단됐다”며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당하자 범행에 이르렀고,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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