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안면·목’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올해 상반기부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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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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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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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부비동’이란 콧구멍과 연결되어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머리뼈 안에 있는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그동안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락했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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