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균 사건 철저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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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말하며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이 원청노동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2018)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용균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협력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소속으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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