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수의계약, 특정업체 반복 年3회 제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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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내 학교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년 동안 같은업체와 반복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절차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경재에 부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거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긴급복구·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12만7956건이 있었으며 총 발주규모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25.9%, 건수 기준으로는 68.7%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의 약 70%를 차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제도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에만 해당되던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적용기관을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과 공립학교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계약 시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가 최대 연 3회로 제한된다. 다만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수의계약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긴급이나 특허 등 예외사유에 의해 수의계약이 요청될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해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해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도록 해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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