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SKB에 망 이용료… 무임승차 끝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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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협상 타결… 年 50억~80억 추정
“통신사 망투자 과실 독식” 여론 부담… 업계-정치권 “구글-넷플릭스도 내야”

미국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SKB)에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함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기업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B는 2년 넘게 끌어온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이달 24일 타결했다. 두 회사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IT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SKB에 연간 50억∼80억 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B는 망 이용 대가를 받는 만큼, 국내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용 서버 등 인프라를 증설할 예정이다.

망 이용 대가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등 용량이 큰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CP)이 SKB와 같은 인터넷망 서비스 기업(ISP)에 내는 비용을 말한다. CP의 서비스 트래픽에 따른 망 유지, 증설 비용을 ISP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다. 일반 소비자처럼 정액 방식의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CP와 ISP의 개별 협상으로 책정된다. 국내 1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는 한 해 700억 원이 넘는 망 이용 대가를 SKB와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ISP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연 200억 원이 넘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1800만여 명의 국내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만 일정 비용을 내왔다. 2016년 상호접속(다른 통신사 회선 간 접속)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SKB와 LG유플러스도 페이스북에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B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해 속도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ISP로서는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해도 가입자를 위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품질 저하를 방치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가 망 투자를 하면 그 과실(수익)은 해외 CP가 독식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CP와 국내 ISP간 망 이용 대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의 계약 타결은 이 같은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기업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SKB의 이번 계약으로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거대 CP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IT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이 폭증하는 만큼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입점을 계기로 넷플릭스용 별도 서버를 설치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통신망 용량을 최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페이스북#skb#망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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