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지급관리에 지문인식기만 사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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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7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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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인천시에 대체수단 강구 권고
피권고기관들 “보조금 부당집행 우려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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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기초자료로 지문인식기만 이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과 관련, 피권고기관들은 보조금 부당집행 우려를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27일 인권위가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 지문인식기만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 강구를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해 “지문정보 수집과 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체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은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수령한 실제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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