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드러난 쌍둥이 허위출생…미취학 아동 세심한 보호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7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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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전남 영암의 쌍둥이 형제가 허위 출생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뒤늦게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적발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세심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전남 영암 모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수사를 의뢰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쌍둥이는 A(28·여)씨의 허위 신고에 따른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5일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고 서울 한 구청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브로커 2명은 A씨가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인우보증을 섰다.

인우보증이란 병원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 입양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지난 2016년 폐지됐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아이를 한국인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출국시켜주려고 거짓 출생신고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아이를(쌍둥이인 것처럼 속여) 데리고 베트남에 다녀오면 돈을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구축·활용중인 e아동행동지원시스템은 미취학 아동 850만 여명의 건강검진·예방접종·양육수당 신청 여부 등 41가지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분기별로 위험 아동군 2만 여명을 선정해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각 지자체와 양육 환경을 확인 중이다.

병원 진료·검진과 양육수당 수령 기록이 없었는데도 쌍둥이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동지원시스템상 위험 아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사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셈이다.

위험에 처한 다른 아동이 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등 행정정보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관련 범죄 예방과 복지 혜택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고,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폐해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우보증제가 폐지돼 허위 출생신고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출생 미신고를 막을 순 없는 상황이다. 행정 정보에 등록되지 않거나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학대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기 방문 서비스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된 쌍둥이 건은 고위험군에서 밀려나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된 것으로 본다”며 “시스템 보완에 주력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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