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망 ‘급행차선’ 3월 허용?…“소비자 혜택 증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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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7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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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허용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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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급행차선 허용은 개인용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오는 3월쯤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해 운영하는 ‘5G정책위원회’는 이르면 3월쯤 통신망 급행차선 허용 등 5G 망중립성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급행차선이란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분할해 특정 데이터 트래픽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는 트래픽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과 배치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증권가는 5G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5G 급행차선을 허용해 통신망의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개인용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이 현재의 4배~2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이 때문에 이통사가 직접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요금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증권 선임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요금인하 정책을 펴면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5G 급행차선 허용 등으로 통신사들의 신수익 창출방안을 마련해주고 대신 이용자 요금은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급행차선이 필요한 영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모델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시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망은 트래픽이 집중될 경우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데이터 지연이 0.001초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가 도심 한복판의 ‘데이터 트래픽 밀집지역’에 돌입하면서 처리지연을 일으킨다면 교통사고 등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역시 도시의 방범이나 교통신호체계, 재난관리 등을 5G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지연처리가 없는 전용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즉 안전과 생명보호 등이 최우선시되는 ‘5G 미션 크리티컬’ 영역에서는 급행차선 허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통신사들의 새로운 수익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1일 상용전파를 발사한 5G 서비스의 경우 스마트공장 등 B2B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급행차선 허용을 통해 통신사의 5G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될 수 있다면 일반 개인가입자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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