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 과다 수수 등 법무사들 업무정지 징계 적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7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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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으로 정한 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하거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들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법무사 A 씨가 광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는 A 씨는 보수 과다 수수(275건에 대한 317만여 원) , 무승인 사무원 채용, 사건부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수액 계산이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A 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수계산 프로그램의 오류 등만으로 A 씨의 위반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 사유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정한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 역시 포함되는데 비록 법무사 보수표상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A 씨가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의 금품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추가로 받은 금품이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사법에서 정하는 사무원은 운전기사 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의미하고, 전속적이라거나 상시로 사무원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받고,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사건부나 영수증을 부실하게 작성해 실제 수입을 제대로 밝혀지지 않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 지방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 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법무사 B 씨가 광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등록한 뒤 지역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은 B 씨가 ‘법무사 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특정 기간 수임한 사건 중 192건에 대해 합계 600만9911원을 과다 수수했다는 것이다.

또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법무사 법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B 씨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거로 기재한 영수증은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문언대로 보수가 약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B 씨는 이를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영수증과 실제 지급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손실 처리될 비용 내지 영수증 처리에 곤란한 실비 등을 고려해 실제 계좌에 의한 수령액보다 다소 적게 영수증에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 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약정된 보수를 초과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자료 제출의 요구나 법무사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조세를 포탈했다. 지방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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