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0차례 강도·성폭행 50대 징역 20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7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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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03년 7월9일 오전 4시30분 광주 한 지역 당시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일대에서 10차례(1차례는 주거침입 강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짧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도·성폭력 범행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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