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부부 합산 최고 연금월액은 327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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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6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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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월액은 327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77만 명의 국민에게 연금 20조7500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 씨였다.

A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매달 23만400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사망 전 A 씨의 자녀는 총 1471만1000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10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여성이 65명으로, 남성(11명)보다 5.9배 많았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여성 B 양이었다. B 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사망 전 B 양의 어머니는 총 1571만2000원을 납부했다.

부부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 해 가입한 C 씨(남성·63세), D 씨(여성·62세) 부부였다. 서울에 사는 두 사람은 월 327만8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C 씨는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시기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6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D 씨도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을 합산하면 연간 지급되는 연금액은 3930만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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