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 들이받고 60대 차에 매단 채 운행’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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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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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를 막던 60대 남성을 매단 채 차를 운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0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쏘나타 택시(운전자 B씨·63)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11분 후인 0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토스카 승용차(운전자 C씨·63)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C씨의 추격을 받던 중 0시36분께 인천시 남동구 매소홀로 한 사거리 도로에서 차에 내려 도주를 막으려던 C씨를 차에 매달고 2~3m가량 운행하기도 했다.

이어 달아난 A씨는 도주 3분만에 또 다시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 D씨(57·여)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 0.184%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상당한 물적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가 동승자까지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1명은 차에 매단 채 진행해 상해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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