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발언 사과해” 한국당 결의대회 기습시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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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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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북도당, 홍준표에 항의·사과 요구
법원 “전당대회 방해한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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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결의대회에서 당시 홍준표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 A씨(5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가 열린 청주시 S컨벤션 주차장에서 당원들과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정당 연설대회를 열고, 행사장 출입문을 10분간 가로막는 등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남의 집안 행사장에서 뭐하는 거냐”는 한국당 당원들과 민중당 당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결의대회 이전 자진 해산하는 등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홍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이나 사람에게 가혹한 형이 선고된다면 사법 정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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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은 지난해 5월2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 행사장에서 나왔다.

홍 전 대표는 당시 행사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는 “쟤네들은 뭐야?”라고 물었고, 당 관계자는 “민중당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어어…창원에 여기 빨갱이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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