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치게한 음주운전, 가석방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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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상해나 사망 등 인적 피해를 낸 운전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은 상습성을 띠는 범죄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만큼 가석방의 대상에서 전면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음주 치사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불이행 시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외에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기, 절도 등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음주운전#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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