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학대 사망’ 어린이집 교사, 1심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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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뒤집어 씌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60)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은 25일 열린 김씨 등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60)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모(47)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조사 당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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