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최악의 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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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토론회서 지적
“정치예속 벗어나야 공정성 회복… 수신료 강제부과는 구시대적”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노동조합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4일 열린 ‘KBS의 방송 공정성과 수신료 징수’ 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서 전 정부 사장 및 경영진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유착된 ‘정치병행성’ ‘후견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교수는 “KBS, MBC 등 현재 공영방송을 주도하는 노동조합은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별도 규제기구로 운영되는 영국의 ‘이원적 규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청률과 영향력이 급감한 공영방송이 광고재원에 기댐으로써 급기야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됐다”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수신료 인상과 대규모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영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하나로 성장했다”고 했다. 또 “정치집단은 수신료 인상에 나서지 않고 공영방송 내부는 구조조정을 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에 의존하려 하며 국민은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연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KBS 수신료 강제 부과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환 변호사는 “인터넷TV 등 지상파 방송의 수많은 대체재로 인해 TV 수상기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신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납부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조항”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독일의 ‘수신료산정위원회(KEF)’처럼 국민이 수신료 산정, 징수, 분배,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공영방송#중간광고 도입#최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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