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설-추석에 문 닫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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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업종 가맹계약서 개정
경쟁 브랜드 탓 수익 악화땐 폐업 위약금 면제-경감 가능
오너 리스크 배상 요구도 할수있어

24시간 운영이 원칙인 편의점 주인도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쉴 수 있게 된다. 편의점 근처에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 등 수익이 급감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생겨 폐업할 때는 가맹본부에 내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편의점,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관련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개정 계약서를 도입하는 대로 새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수익이 악화하면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방식으로 ‘희망 폐업’을 할 수 있다. 경쟁 브랜드가 자기 편의점 근처에 들어서거나 질병 확산, 자연재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속히 악화하는 등의 경우다.

아울러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지금은 6개월 동안 오전 1∼6시에 영업 손실이 생기면 심야에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동안 밤 12시∼오전 6시에 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 계약서에 명시했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편의점#4개업종 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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