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만 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용산·강남·마포 등 세부담↑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월 24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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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용산구·강남구·마포구는 3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7.75%로 상승률이 높았고,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됐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하여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해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 적극 해소했다”고 말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구(35.40%)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가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 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 233호 2배 높았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증가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며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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