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의혹’ 재배당…이젠 특수부가 맡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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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검찰 특수사건 전담 부서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을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라는 명칭은 쓰지 않지만 과거 특수부가 주로 맡았던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고발 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반적으로 여러 고발 건이 얽혀있어서 향후 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20일 탈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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