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뿌리뽑는다…‘웹하드 카르텔’ 가담자 수익몰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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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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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음란물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책’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정부가 불법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에 대해 앞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수익을 몰수하는 등 강력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중으로 관련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수익 몰수, 추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 지분 소유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016년 9월 제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은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불법 촬영물과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에도 지난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웹하드 카르텔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음란물 관련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들은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한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 업체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피해자, 시민단체 등 신고로 불법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불법 음란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방심위는 상시 심의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4개 팀 30명의 인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 수집,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이 기술을 신설하는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며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등에도 이전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6명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26명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사이버 성희롱, 몸캠 등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피해자에게 생계지원, 심리치유, 임시 주거시설, 법률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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