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도박 혐의 첫 재판서 모두 인정 …실형 가능성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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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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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사진=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수억 원대 국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의 첫 공판기일이 24일 열린 가운데, 한 변호사는 슈의 예상 형량에 대해 “신정환처럼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국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슈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최진녕 변호사는 이달 7일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슈가 적지 않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최 변호사는 “슈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장기간 도박을 했다는 취지가 적용,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관련 법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신정환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도박을 한만큼 적지 않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실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앞서 신정환은 2010년 불법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12월 모범수로 선정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 오랜 시간 자숙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17년 코엔스타즈와 계약을 맺고 방송 복귀를 선언했으나 싸늘한 여론 속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한편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슈도 “공소장을 모두 읽었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이후 법원을 나선 슈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변호사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

슈의 2번째 공판은 오는 2월 7일에 열린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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